
의뢰인은 약 2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고, 1심 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판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여러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형을 낮출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경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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