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노래클럽을 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방문하던 상대방과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노래클럽 이용료와 일행의 경비 등을 나중에 갚겠다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금전을 지급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장기간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만큼,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상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실제 금전거래 내역,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명목과 변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단기간 내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거액을 차용한 과정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거래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편취라는 점이 충분히 판단될 수 있도록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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